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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24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크레인 운전기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경 B회사 C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한 달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경기 파주시 상지석동 192-1에 있는 ‘타라(주)’ 앞 노상에서 자신 명의로 우체국에 개설된 통장(D)과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택배 기사에게 전달하고, 위 C에게 전화(E)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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