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61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 14:00경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일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빙고역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