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횡단보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장애인 보행보조용 전동의자차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측면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막통증증후근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메인프레임 교체 등 수리비 1,66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장애인 보행보조용 전동의자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2부, 현장 CCTV 영상 CD,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