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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4.07 2015고단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봉고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0: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북면 칠북로 북면농공단지 앞 노상을 북면농공단지 쪽에서 3산단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83세)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정거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2. 30. 07:33경 정읍시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다발성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7매, 사체사진 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운전 중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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