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과 사이에 C 및 그의 가족 D 등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 무자를 대신하여 보상하여 주는 무보험자 동차 상해 담보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E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였던 자이다.
나. 2016. 9. 20. 12:13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은행 앞 차도에서, D이 탑승하고 있던 보행 보조용 의자차와 피고 차량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10. D의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 2,739,730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 차량의 책임 보험사로부터 1,600,000원을 환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4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충격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당시 도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D 및 피고의 각 과실 비율은 35% : 65% 로 봄이 타당하다( 자동차 운전자의 전방 주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충격한 피고의 과실이 더욱 크다고
보이지만, 당시 보도가 아닌 차도에서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다소 무리하게 진행하였던
D의 과실도 그리 작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 금 180,824원[= (2,739,730 원 × 65%) - 1,600,000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 날인 2016. 1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 심 판결 선고 일인 2021. 2. 16.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