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2 2013고단4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67 앞 도로를 청담대교 쪽에서 잠실대교 쪽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진행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통행하던 피해자 D(여, 70세)과 그녀가 타고 있던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