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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3 2014고정118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14:10경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3세)이 걸어가고 있었다.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보조용의자차의 방향 및 속도를 잘 조절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걸어가는 피해자 D을 뒤에서 위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들이받은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위 보행보조용 의자차로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 안면 이마부 타박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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