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판매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 판매합니다.”라는 게시물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금원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해주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14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2.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물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C)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각 작성의 진술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