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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147 판결
[산림법위반][공1981.9.1.(663),14174]
판시사항

산림청장의 중요 임산물 사용제한 명령의 유무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고 동 명령위반죄로 처벌한 위법이 있는 예

판결요지

구 산림법 제16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에 기한 산림청장의 중요 임산물 사용제한명령의 유무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포플러 용재를 사용하여 나무도시락을 만든 행위를 위 명령위반죄로 처벌하였음은 위법이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포풀러 용재를 사용하여 나무도시락을 만들었다고 하여 산림법 위반으로 처단하였음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피고인이 포풀러 용재로 나무도시락을 제조함으로써 산림청장의 임산물 사용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고, 이에 대하여 구 산림법 제99조 제2호 제16조 제1항 을 적용하고 있는바 법률 제881호 구 산림법 제16조 제1항 은 “산림청장은 산림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산연료, 목재기타 임산물의 생산이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고 이의 시행령인 위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은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이나 수요자 또는 생산자를 지정하여 임산연료, 목재, 갈저버섯등 중요 임산물의 사용 또는 제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위 법 제99조 제2호 위 법 제16조 등 규정에 의한 명령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일 따름이니 그렇다면 임산연료, 목재 등 중요 임산물의 생산이나 사용은 위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의 금지 또는 제한명령이 있어야 비로소 이 명령 위반의 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임이 명문상 명백한 바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산림청장의 명령이 있었느냐의 여부를 살펴보고 그와 같은 명령이 있었다면 위 각 법조와 아울러 이를 적시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의 명령 유무를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판시소위가 바로 산림청장의 임산물 사용규제에 관한 권한을 규정한 산림법 제16조 제1항 에 위반한 것이라고 의률하였으니 원심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법률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비의를 면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와 같은 뜻에서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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