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마지막행의 “그”부터 제4면 제3행까지를 “그 제12호에서는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제2항 제15호”를 “제5항 제12호”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부터 같은 면 제11행의 “그런데”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천막”부터 같은 면 제14행의 “위 규정이”까지를 “천막 등 이와 비슷한 것이 아니라 조립식 패널로 설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2호가”로 고친다.
3. 추가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는, 원고가 축조한 위반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2호 원고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0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제10호가 아닌 같은 항 제12호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같은 항 제12호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항 제16호 및 화성시 건축 조례 제23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이는 여전히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6호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