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 내지 제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의 주장 B은 2014.말 기준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국세도 체납된 상태였던 점, B의 대표이사 E이 동일한 광고업을 하기 위하여 기존실적이 존재하는 동종회사인 피고를 인수한 점, B과 피고의 대주주, 운영진, 직원 등 인적 구성, 사무실 등 물적구성이 동일한 점, 피고가 B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B과 피고 자금이 혼용되어 사용된 점, 피고가 사무실을 이전한 2015. 6. 29. 이후에도 B의 각종 비용을 대납한 점, B과 피고는 사실상 대표이사 E의 1인 회사와 같이 운영된 점, B의 대표이사 E이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직권폐업되도록 한 점, B이 피고를 인수함으로써 미처리결손금으로 인한 법인세를 감면받게 되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와 B은 사실상 동일한 회사이다. 따라서 피고는 B과 별개의 법인이기는 하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수된 회사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법인격 존재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인정될 수 없고, 법인격 부인론의 법리에 따라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청구취지 기재의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 19행의 “갑 제2, 3, 9 내지 1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C의 각 증언”을 “갑 제2, 3, 9 내지 19, 21 내지 2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C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피고에 입사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