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14행 내지 제19면 제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른바 ‘동양증권 사태’로 인하여 민원이 폭주하자 원고가 쉽게 민원을 받아들여 계약을 해지해 준 측면이 있으며, 또한 원고가 운영하는 ‘해피콜’에 의한 완전판매 모니터링에는 보험계약자가 고지 받은 상품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불완전한 점, 전체 모집 건수 대비 민원에 의한 해지 건수의 비율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위촉계약 및 수수료 관련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책임의 제한에 관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피고는 이 사건 수수료 반환규정이 손해배상예정의 실질을 가진다는 주장도 하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갑 제1호증) 제6조 제6호의 수수료 환수에 관한 규정과 별개로 제14조에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20면 제20행부터 제21면 제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7,174,093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