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2.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같은 해
4. 15. 사업자등록을 마친 법인으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6,870,971원 상당의 철근을 매입(이하 ‘이 사건 매입거래’라고 한다)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도 위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서인천세무서장이 2012. 7. 31.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매입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040,206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15,828,63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27.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4, 을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를 통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았고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며 매입대금도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B에게 계좌 이체하거나 현금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거래는 진정한 거래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