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51 (2014.04.09)
제목
실제 거래임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함
요지
매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날짜와 금액이 실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와 금액과 상이하며,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등 진정한 거래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2014구단16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철강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04. 28.
판결선고
2015. 05.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2014. 10. 16. 제출한 당사자 표시 및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중 "○○,○○○,○○○원"은 "○○,○○○,○○○원"의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12.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같은 해 4. 15. 사업자등록을 마친 법인으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B철강(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0,000원 상당의 철근을 매입(이하 '이 사건 매입거래'라고 한다)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도 위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세무서장이 2012. 7. 31.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매입거래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27.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4, 을 1 내지 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를 통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았고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며 매입대금도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이CC에게 계좌 이체하거나 현금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거래는 진정한 거래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변DD의 진술과 계좌거래내역 등만을 근거로 이 사건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의 허위 매입.매출계산서 발행 경위
가) 소외 회사는 2003. 6. 13. 설립되어 2011. 6. 30. 자진 폐업한 법인으로, 설립
이후 2007. 1. 11.까지는 이CC가, 그 다음날부터 자진 폐업한 날까지는 이CC의 남편인 변DD이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0년 2기 및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허위의 세
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밝혀져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다) ○○○세무서장은 2012. 7. 31.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2009년 1기부터 2011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대부분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변DD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였다.
라) 변DD은 2013.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0000고약00000호 조세범처벌
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3. 2. 13. 확정되었다.
마) 세무조사 당시 변DD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혐의사 실을 자백하였는데, 혐의사실 중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00,000,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0장을 허위로 발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발행일자공급가액세액합계금액
2009. 10. 29. ##,###,###원##,###,###원##,###,###원
2009. 11. 24. ##,###,###원##,###,###원##,###,###원
2009. 12. 19. ##,###,###원##,###,###원##,###,###원
2009. 12. 22. ##,###,###원##,###,###원##,###,###원
합계##,###,###원##,###,###원00,000,000원
2) 이 사건 매입거래 관련 자료
원고는 2009. 10.경부터 진행 중이던 서울 ○○구 ○○동 ○○번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에 필요한 철근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매입거래를 통해 소외 회사로부터 철근을 구입하고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였다면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내지 10, 15, 16, 18, 19, 을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우선 이 사건 매입거래 상대방인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변DD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혐의사실로 벌금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고, 세무조사 당시 변DD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00,000,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0장을 허위로 발행해 준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② 또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날짜와 금액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철근대금을 지급했다는 주장하는 날짜와 금액이 서로 상이하며, 특히 현금 지급의 경우 원고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위 각 금원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철근대금으로 실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③ 더욱이 원고가 설립되고 위 공사를 실제 도급받아 착공하기도 전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철근을 미리 매입하기로 약정했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점, ④ 반면 원고는 이 사건 매입거래가 진정한 거래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입거래는 실물 거래가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매입거래가 진정한 거래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