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58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8. 16. 오전경 부산 서구 B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 부엌 창문을 넘어 그곳에 침입하여 방에 있던 서랍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18k 금반지(2.2돈)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7. 오전경 부산 서구 B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대문으로 들어가 부엌 창문을 넘어 그곳에 침입하여 방에 있던 서랍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18k 금반지(5돈)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