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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27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5. 9.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2년을, 2014. 4.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6. 4.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아래와 같은 범행을 각각 범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5. 18:44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C헤어클리닉’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밑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현금 30만 원, 30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액수를 알 수 없는 외화 수장, 시가를 알 수 없는 빨간색 샤넬 가죽 지갑 1개,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회색 가죽 손가방(가로 30cm 상당, 세로 20cm 상당)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9. 22:4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F(여, 33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잠시 위 식당 밖에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앉아 술을 마시던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8만 원 상당의 라코스테 여성용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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