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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68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근린공원 옆 인도 노상에서 간이 천막을 치고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17:00경 위 B 근린공원 옆 인도 노상에 있는 피고인의 간이천막에서 C, D, E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3돈짜리 18k 금반지 1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18k 금메달 2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3돈짜리 18k 금반지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3돈짜리 백금반지 1개, 시가 1만 2천 원 상당의 은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약 331만 2천 원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C 등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등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등을 대금 7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E,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매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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