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근린공원 옆 인도 노상에서 간이 천막을 치고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17:00경 위 B 근린공원 옆 인도 노상에 있는 피고인의 간이천막에서 C, D, E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3돈짜리 18k 금반지 1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18k 금메달 2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3돈짜리 18k 금반지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3돈짜리 백금반지 1개, 시가 1만 2천 원 상당의 은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약 331만 2천 원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C 등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등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등을 대금 7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E,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매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