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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128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4. 3.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4. 3.(이 사건 소장 송달일)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4,716,7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4.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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