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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2828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1. 16.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매월마다 원고에게 지입료, 협회비 등 합계 245,3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3회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7. 11. 7.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늦어도 2017. 11. 16.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2018. 3. 20. 기준 미지급 지입료, 가산금, 보험료, 과태료, 예치금 및 보험요율인상분 등 합계 10,492,93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지입료 등의 3회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된 2017. 11. 16.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1. 16.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2018. 3. 20.까지 계산된 미지급 지입료, 가산금, 보험료, 과태료, 예치금 및 보험요율인상분 등 합계 10,492,989원 및 그 중 7,837,16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24.부터, 나머지 2,655,82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8. 3.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28.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는 2,655,822원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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