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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1.30 2019가단375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1. 23.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화물자동차 위ㆍ수탁 관리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피고는 2018. 8.경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당시 피고가 3개월 이상의 관리비를 체납하거나 책임 및 종합보험을 실효시켰을 경우에는 원고가 이행의 최고 없이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 그런데, 피고는 위 자동차에 관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3개월 이상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 따라서, 위 계약은 원고의 적법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1. 23.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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