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 C은 2015. 8.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6828: 피고인 A, B] 피고들 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G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 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 ’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에 싸서 가지고 있음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4. 8. 초 순경 위 ‘I ’에서 필로폰 약 0.2g 위 1. 의 가. 항의 필로폰 임. 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아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8. 초 순경 위 ‘I ’에서 필로폰 약 0.2g 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 고단 7508: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5. 3. 중순경 필로폰 공동 매수 피고인은 B, C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중순 23:00 경 서울 마포구 J 백화점 부근 길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아반 떼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준비한 100만 원과 B이 준비한 220만 원을 합한 320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C에게 건네주고, C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돈을 같은 장소에 있는 K에게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