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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가단476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C, D는 2010. 5. 23. E 및 F를 운영하던 원고에게 찾아와 딸인 피고 B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면서 60,000,000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당시 원고에게 금전을 투자하던 G에게 이를 설명하였고, G은 원고가 연대보증을 해주면 60,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승낙하였다.

피고 C, D는 2010. 5. 24. 피고 B의 위임장 및 근저당 설정 서류를 구비하여 원고를 방문하였고, 원고는 채권자 G에게 피고 B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원(원금 60,000,000원의 150%)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금 60,000,000원 중 월 3%의 선이자 3개월분 5,400,000원, 대출중개수수료 4,800,000원(원금의 8%), 부동산 설정비 600,000원 내지 700,000원 등 합계 약 11,000,000원을 공제한 49,000,000원 정도를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채권자에게 제출하는 대출약정서, 영수증,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였고, 원고도 피고들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위 토지가 낙찰되었으나 G에게 배당이 되지 않았고, 연대보증인인 원고는 2013. 5. 2. 피고들을 대위하여 G에게 원금 6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D는 2010년 초경 G으로부터 45,000,000원을 빌렸고, G의 요구에 따라 2010년 5월경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G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 피고 D의 G에 대한 채무를 함께 부담하기로 한 적이 없다.

G 및 원고는 피고 D의 위 차용금액에서 선이자 및 10%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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