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D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2. 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8. 13. 대부업자인 피고로부터 60,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24% 을 제2호증의 ‘월 24%’는 오기로 보인다. ,
변제기 2019. 8. 1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원고 소유의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8. 13. 채권최고액을 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9. 5.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경매법원에 2020. 1. 15. 원금을 60,000,000원, 2018. 8. 13.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20,238,904원으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2020. 2. 7. 실제 배당할 금액을 127,806,624원으로 확정한 다음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G조합에 47,856,304원을, 2순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채권금액인 80,238,904원(= 원금 60,000,000원 이자 20,238,904원)의 범위 내에서 잔여액 79,950,32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0,180,327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20. 2.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8. 13. 피고로부터 위 차용금 6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의 요구에 따라 즉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7,500,000원(= 선이자 6,000,000원 수수료 1,5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 따른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위 7,500,000원과 7,500,000원에 대한 2018. 8. 14.부터 배당기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