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11.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
소유의 부산 수영구 B 대 64㎡ 및 그 지상 세멘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41.72㎡, 2층 35.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0. 25.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C, 근저당권자 피고, 공동담보 C 소유의 부산 수영구 D, E, F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4. 2. 6. 소외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4. 3. 11.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04. 3. 11.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포기를 이유로 말소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인 G은 매매대금 중 60,000,000원을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원고의 채무에 충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G으로부터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60,000,000원을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충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의 취득일인 2004. 3.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9.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G의 대리인인 H는 2004. 2. 6.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4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