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02 2015가단2005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1,520,000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5. 10. 12.까지는...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6. 25. 피고들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0년 7월경 피고들과 60,000,000원을 2010. 11. 26.부터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에 관한 2015. 4. 13.까지의 원리금 91,520,000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7. 6. 25.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이후 피고 B이 위 대여금의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자 원고는 2010년 7월경 피고 B으로부터 ‘채무금액 60,000,000원을 2010. 11. 26.까지 20,000,000원, 그 다음달부터 매월 10,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되, 만일 이를 어길 경우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약정서를 교부받은 사실, 피고 B은 위 변제약정서 교부 이후 원고에게 아무런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변제약정서에서 정한 2010. 11. 26.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변제약정서에 따른 약정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6.부터 2015. 4. 13.까지 앞서 정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 31,541,917원[60,000,000원 x 12% x (4 139/365)]의 합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91,520,000원 및 그중 약정금 6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0. 12.까지는 앞서 정한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