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가단1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1.부터 피고 B은 2020. 1.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2. 18. 피고 B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0. 7. 10.로, 이자를 연 30%로 각 정하였고, 피고 D는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같은 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의 증서 2010년 제50호)를 작성하였는바,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