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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19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999]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전송받은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불법적인 일이지만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그 계좌에 예치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여 범죄에 가담하였는지를 확인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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