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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692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926』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을 관리하는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전송받은 메시지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구직 광고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월 4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 또는 현금수거책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0.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의 경찰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피해자의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개설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안전한 C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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