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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6 2020고단6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위조 금융위원회 문서 8장(증 제1호), 서류가방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검찰청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13.경 인터넷 사이트 B를 검색하다가 고액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으로 일을 하면 고액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6.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D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당신으로 인해 피해자가 70명 정도 발생했다.

그래서 현재 검찰청에서 범죄자들을 찾아내고 있는데, 당신이 단순 명의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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