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12. 11. B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 10.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B가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B와 C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가합1131호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와 B, C 사이에,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한편 C는 2006. 6. 9. 강릉시 D 임야 1,38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2006. 11.경 이 사건 임야에 온천용출을 위한 온천공 1기(이하 ‘이 사건 온천공’이라 한다)를 굴착하였다.
C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같은 날인 2006. 6. 9.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50억 4,000만 원, 채무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 사건 임야 전부를 범위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는 2010. 6. 28.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로 각 이전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E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 10. 29.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F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를 매각받아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1. 11.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5년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수용하게 되었고, 2016. 1. 26. 위 도로에 편입되는 이 사건 온천공에 대한 보상금으로 4억 3,7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1. 14. 이 법원 2015타채729호로 위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C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