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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3 2015고단3689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G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A는 2010. 3. 23.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 피고인 C는 아들 H 명의의 강원도 원주시 I 임야 99,15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J가 2013. 10. 7. 이 사건 임야에 설정해 놓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이 사건 임야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 경매 진행을 막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 G 주식회사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어 H에 대하여 3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2013. 8. 12.경부터 위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원도 원주시 I의 종합건설공사(이하 「본 공사」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H을 “갑”이라 하고, G(주) 대표이사 K을 “을”이라 하여 “갑”과 “을”은 「본 공사」를 다음 조항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1. 공사명 : I 종합건설공사,

2. 도급금액 : 일금 3억 5천만 원정(\350,000,000)(단, 부가세 별도),

3. 공사기간 2007. 8. 9., 완공 2007. 11. 30.’이라고 기재된 2007. 8. 9.자 공사도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3. 12. 13.경 강원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진행된 L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의 공사를 하였음에도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2013. 8. 12. 현장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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