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금액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8. 6. 20.자 대출금 239,800,000원(변제기 2011. 6. 30.)의 미수이자 49,549,340원 및 2010. 3. 10.자 대출금 59,950,000원(변제기 2011. 6. 30.)의 미수이자 13,821,169원의 합계액 63,370,509원(= 49,549,340원 13,821,169원)
2. 판단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10. 6. 피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개회2116호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원고의 위 청구채권액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이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603조, 제604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한 이의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등에 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