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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0 2018가단10042
물품대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가 주문한 인쇄타일 등 물품과 다른 물품을 납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물품대금 합계 4,482만 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03조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제1항),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제3항),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제4항)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그런데,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8개회1017836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11. 30.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위 개인회생절차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 반환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위 개인회생사건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을 경과하여 2019. 3. 2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반환채권은 이에 대한 이의기간이 경과하여 그 채권의 존부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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