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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28.자 2011마197 결정
[집행비용액확정][공2011상,1054]
AI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 제301조 )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에 있어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가처분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에 정해진 집행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 제301조 )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고,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가처분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에 정해진 집행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도 담당변호사 김승호 외 2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 제301조 )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에 있어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가처분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에 정해진 집행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신청인이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들의 보수를 가처분 채무자인 피신청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집행비용의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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