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 제301조 )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하고,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가처분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에 정해진 집행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도 담당변호사 김승호 외 2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 제301조 )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단체 임원 등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에 있어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가처분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에 정해진 집행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신청인이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된 직무대행자들의 보수를 가처분 채무자인 피신청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집행비용의 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