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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나2006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중 강제집행 금액 및 보관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피고의 전 남편) 소유의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제615동 10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고 2012. 10. 11. 낙찰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피고는 남편 B와 2012. 10. 8.경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고, 1992. 3. 경 이 사건 아파트에 B 및 자녀들과 전입한 후 함께 거주하다가 2012. 12. 29.경 자신의 짐을 챙겨 혼자 남양주시 D, 301호로 이사한 후 2012. 12. 31. 전출입신고를 마쳤고, B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자녀들과 함께 계속 거주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11.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E)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0. 12. 부동산인도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2013. 1. 3.경 위 명령의 집행비용으로 1,227,000원을 예납하여 2013. 1. 28.경 집행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있던 집기 등의 보관을 위하여 원고는 2012. 1. 29.부터 2013. 4. 28.까지의 컨테이너 사용료로 합계 1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강제집행 금액 및 강제집행 후 가재도구 보관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한 집행을 위하여 예납한 금원과 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바, 위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는 "①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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