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 금을 편취하는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이고, B은 전화금융 사기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카드 모집 책이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 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 책의 역할을 하는 자로서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1.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일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통 장 거래 실적이 부족하므로 거래 실적을 위한 자금을 입금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고 입금한 금원은 환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7 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90만 원, 다음 날 12:45 경 D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300만 원 합계 39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1. 7. 14:47 경 통장 모집 책인 B으로부터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새마을 금고 계좌 (F), 신한 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전달 받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1. 7. 19:10 경 안산시 상록 구 본 삼로 49에 있는 기업은행 상록수 지점에서 위 기업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90만 원을 인출하고, 2017. 11. 8. 13:49 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1에 있는 국민은행 사당동 지점에서 위 새마을 금고 카드를 이용하여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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