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야간에 공사현장에 세워져 있는 포크레인에는 대체로 경유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C 무쏘 자동차 적재함에 유류저장탱크 및 연료펌프, 기름호스 등을 싣고 다니면서 위와 같은 포크레인에 남아있는 경유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 경 경상북도 고령군 D 도로확장 공사현장에서 위 무쏘 자동차를 타고 그 곳에 세워져 있던 E 포크레인에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위 포크레인의 연료주입구를 열고 미리 준비한 기름호스를 연료탱크에 집어넣은 후 연료펌프를 작동시켜 위 포크레인에 남아있던 경유를 위 무쏘 자동차 적재함에 있는 유류저장탱크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F회사 소유인 시가 693,468원 상당의 경유 약 400ℓ를 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119,360원 상당의 경유 약 6,850ℓ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2. 27. 14:30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11길 6-18에 있는 목화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현풍면 현풍중고등학교 앞 공사현장을 경유하여 같은 날 시간불상경 같은 군 현풍면 부리 3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 및 같은 날 19:20경 같은 군 현풍면 부리 33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시간불상경 같은 군 논공읍 논공로 11길 6-18에 있는 목화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7. 23:00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11길 6-18에 있는 목화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경상남도 창녕군 성산면 냉천리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