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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0 2015고단1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8. 00:01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남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현풍면 성하리에 있는 청궁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포함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차량을 매도하여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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