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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08 2014고단3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01:05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에 있는 박석진교 전방 약 300미터 지점 앞 도로를 공단삼거리 쪽에서 박석진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기에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린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엔에프소나타 개인택시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도로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소유의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4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곳에 있던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소유의 가드레일을 수리비 1,58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6. 01:05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 803-126에 있는 탬버린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논공읍 논공로 117길 68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논공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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