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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8 2014고정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성군 논공읍 북리에 있는 중앙공원 앞길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군 현풍면 성하리에 있는 청궁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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