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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05 2014고합1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9. 1. 25. 23:0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부친 D의 집 큰방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E(당시 9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E아 왔니”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쪽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상의 옷을 걷어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입으로 빨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7. 정보공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 부칙 제5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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