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가평군 C 도로 945㎡ 중 별지 도면 표시 27, 31, 32, 33, 34, 35, 36, 37, 27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22. 경기 가평군 D 대 595㎡(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1998. 3. 14. 경기 가평군 C 도로 945㎡(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11. 15. 원고 소유 토지 위에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를 위와 같이 신축한 주택과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하고 있는데,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하여 공로로 출입하고 경운기 등 농기계를 이동시켜 왔다. 라.
그런데 피고가 2016. 11.경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7, 31, 32, 33, 34, 35, 36, 37,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8㎡와 별지 도면 표시 38, 39, 40, 41, 3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을 파헤쳐 흙을 성토한 후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그 이후 원고는 위 주택 및 농장에서 공로로의 출입 및 농기계 등의 이동에 방해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가평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상복구 및 통행방해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소유 토지는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점, ② 원고 소유의 토지는 주택과 농작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어 농기계 등의 진출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 소유 토지는 2001. 8. 6. 분할 전 경기 가평군 D에서 도로부지로 예정되어 분할되었고 그 지목도 도로로 변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