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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1932
건축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경기 가평군 L 전 423㎡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농지로 이용되지 않고 있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토지에 관한 농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E에 대한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 건축 인허가 사무에 관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농업진흥구역 밖에 있는 경기 가평군 L 전 4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밭을 소유하고 있다.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위 밭 중 251㎡를 아스콘 포장을 하여 주차장을 설치ㆍ사용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라 함은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또는 위와 같은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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