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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27 2020고단6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16:2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진영읍 우동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3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무면허운전으로 3회(2006년, 2008년, 2017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단속되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이 발각되었다.

그러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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