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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9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16:2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동김해 I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사산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3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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