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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77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수안동 동일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사산리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35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봉고차를 약 25km 상당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운전하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2009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이 거의 없었던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그 상한액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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