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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16 2014고단6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09: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진해시 용원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건설현장에서부터 같은 시 진영읍 사산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35km 지점에 이르기 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수회의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그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불과 3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되,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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