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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24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착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06:20경 경남 김해시 진영읍 신월리에 있는 고속철도 밑 삼거리 인근 도로를 위 굴착기를 운전하여 C중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82세) 운전의 자전거가 있었고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추월할 경우 경적 등으로 추월사실을 알리고 자전거와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굴착기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7. 6. 00:01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위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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