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서울 종로구 C 미술관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리모델링공사를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부터 2012. 12. 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D의 2012. 11월 임금 1,36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850,000원 합계 2,2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체불금품 합계 6,1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공사비내역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근로자들을 대표한 E에게 피해를 보상한 점, E은 다른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다른 근로자들로부터 합의서를 받아주지 아니한 점 및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