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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4 2012고정25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서울 강서구 G사우나 리모델링공사를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인바, 위 공사현장에서 2011. 3. 2.부터 2011. 6. 26.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H의 2011. 6. 임금 37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6, 10, 1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4,2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등 근로자 11명 작성의 진정서 및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서울 강서구 G사우나 리모델링공사를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인바, 위 공사현장에서 2011. 3. 2.부터 2011. 6. 26.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C의 2011. 6. 임금 3,125,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1, 7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0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 F은 2012. 9. 25.과 2012. 12.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처벌불원서 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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