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서울 강서구 G사우나 리모델링공사를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인바, 위 공사현장에서 2011. 3. 2.부터 2011. 6. 26.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H의 2011. 6. 임금 370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6, 10, 1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4,2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등 근로자 11명 작성의 진정서 및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서울 강서구 G사우나 리모델링공사를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인바, 위 공사현장에서 2011. 3. 2.부터 2011. 6. 26.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C의 2011. 6. 임금 3,125,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1, 7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0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 F은 2012. 9. 25.과 2012. 12.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처벌불원서 등을 이...